(4) 현장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또는 현장에 있는 자의 설명
당사자를 포함하여 검증현장에 있는 자로부터 검증물 자체 또는 검증물과 입증사항 내지는
주장사실과의 관계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설명이라 하여도 변론에 나타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검증물)를 지적함으로써
충분한 경우(예컨대, 인도청구소송에 있어서 건물의 점유 사용부분의 지적)도 있고, 교통사고 현장의 검증과 같이 현장에서의 실제의 교통사고 지점의
지적은 물론 사고관계자의 위치, 사고발생 전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보탤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경우에 그 형태를
달리한다. 그 어느 경우라도 이러한 설명이 있었을 때에는 검증결과의 기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도로 항을 달리하여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검증현장에서 서면공방절차에서 해 온 주장을 현장의 어떤 상황과 관련시켜서
더욱 구체화하거나 발전시켜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박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양쪽 당사자의 주장
역시 검증결과의 이해에 도움이 될뿐더러 소송자체의 쟁점 파악에도 도움이 되므로 역시 항을 달리하여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
다만, 순수한 증거조사기일로서의 검증기일은 변론(준비)기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서면공방절차에서 하지 아니한 주장을 하거나 종전 주장을 바꾸는 주장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본 결과 종전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당사자, 특히 소송대리인에게 새로운 주장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하므로 검증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기재해 주는 것이 실무례이다. 이 경우에도 변론에서 다시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송상 주장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된다. 다만,
변론(준비)기일에서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장의 촉구를 하여야 할 사항에 속한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므로, 법원
밖에서 검증을 하면서 동시에 목격증인을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와 같이 상당한 경우에는 검증현장에서 수명법관이 신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두 경우 다음 변론에서 그러한 주장과 입증을 변론에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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